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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아비34
산뜻한아비3422.12.23

허위광고로 음식 판매하는데 이것이 허위광고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꽃게라면을 판매하는데 내용물을 보니 꽃게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슨 재료들이 들어가있는지 상품지에 보면 꽃게는 없고 대게 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이 허위광고로 판매하는 것에 해당해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소비자들끼리 모여서 단체로 민사소송까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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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으나 꽃게가 전혀 들어가지 않았다고 한다면 꽃게라면이라는 광고는 허위광고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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