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게라면을 판매하는데 내용물을 보니 꽃게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슨 재료들이 들어가있는지 상품지에 보면 꽃게는 없고 대게 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이 허위광고로 판매하는 것에 해당해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소비자들끼리 모여서 단체로 민사소송까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으나 꽃게가 전혀 들어가지 않았다고 한다면 꽃게라면이라는 광고는 허위광고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