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산뜻한아비34
산뜻한아비34

허위광고로 음식 판매하는데 이것이 허위광고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꽃게라면을 판매하는데 내용물을 보니 꽃게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슨 재료들이 들어가있는지 상품지에 보면 꽃게는 없고 대게 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이 허위광고로 판매하는 것에 해당해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소비자들끼리 모여서 단체로 민사소송까지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