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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보석새166
의연한보석새16624.03.07

월급을 혹시 안주면 줄때까지 출근 안해도 되나요?

지난달 급여를 일주일 늦게 줬습니다.

이번에는 준다고 했는데 못 미더운게 조금 있어서요.

월급을 받을때까지 무단으로 출근을 안하더라도 법적으로 상관이 있나요?

지금 퇴직금도 안줄까봐 걱정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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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을 지급하지 않으면 출근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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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단으로 출근을 하지 않으면 그 기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이고 해고 등 징계도 가능하지만 그 이상의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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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월급의 지급과 출퇴근의 문제는 별개의 쟁점으로 보아야 하기에,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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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결근하는 것은 그에 따른 인사상 책임을 물게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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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하여 구제받으면 되며, 이를 이유로 무단결근을 할 경우에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출근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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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의 지연과 별개로 근로계약이 계속되는 한 출근의무는 있게 됩니다.

    따라서 출근은 정상적으로 하되, 임금지급 지연이 반복되는 경우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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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무단결근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무단결근을 하면 그만큼 퇴직금액 산정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을 합니다.

    2. 차라리 한달전 사직의사를 표시하고 퇴사를 한 이후 임금 및 퇴직금 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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