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에서 사측으로 교섭 요구를 하여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했습니다. 공고기간 후 교섭대상자를 확정 공고를 할때 공고기간 다음날 확정 공고를 하게 되어있는데 다음날이 토요일인 경우는 언제 공고를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