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중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없으며, 사업주가 100%를 부담하게 됩니다. 아울러 산재처리(요양급여, 휴업급여 등)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사고 등 업무상 재해를 당했다면 이에 대한 급여를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산재보험기금은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로부터 징수하는 보험료, 기금운용 수익금, 적립금,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로부터 출연금 및 기부금 등으로 운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