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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감사하는치즈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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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중도해지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오피스텔 월세로 1년 계약했고, 내년 4월까지 계약인데 9월초에 집주인에게 중도해지 통보했습니다.

중도해지하면서 제가 당근으로 새 임차인을 구해왔는데, 집주인이 저랑 상의없이 월세를 10만원 인상하고 부동산에 매물을 내었습니다. 월세가 10만원 인상되면서 첫번째 집보러 오신 분은 계약을 안 하기로 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다음 임차인은 제가 당근으로 구해서 연결해서 부동산에서 가계약금 받고, 가계약서 작성했습니다. 잔금날짜랑 이사날짜 잡혔길래 저는 이사일정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계약서 작성 일주일 앞두고 연락도 안된다고 하네요. 저랑 연락한 부동산 중개인이랑 그 가계약서 작성한 부동산 공인중개사도 연락이 안되고, 공인중개사랑 집주인도 연락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계약이 성사될 때까지 계속 월세를 내야 한다는 건데, 이렇게 집주인이 계약성사에 적극적이지 않아서 계약이 파기되면 저는 월세를 계속 내야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약성사를 미뤄서 계약이 이뤄지지 않으면 그 사유가 집주인에게 있는 것으로 봐도 될까요? 이 경우, 중도해지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저한테 오는 금전적인 피해에 대한 책임도 물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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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중도 해제에 대해서 달리 계약 해제 사유를 규정한게 아닌 이상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한 것이고 위와 같은 상황에서 계약이 불발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임대인 책임을 물어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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