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의 날 휴게 후 무급휴무일 근무시 가산수당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근로자의 날 8시간 휴게 후 무급휴무일(토요일)에 근무시 가산수당 지급하여야 하는지 질문 드립니다.
사례1)근로자의 날 8시간 휴게, 토요일 8시간 근무시 주 40시간 근무.
위와 같을 경우 주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장에서는 1일 8시간 초과근무시 50%가산, 주 40시간 초과한 무급휴무일 근무 50%가산, 휴일근로시 50% 가산하고 있습니다.
1번 사례의 경우에는 가산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