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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간에 급여 받아야하는 거 아닌가요?

편의점 아르바이트 교육기간으로 3일을 근무했습니다. 교육기간에도 급여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또, 교육기간에는 급여에서 90%를 깎는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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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명목상으로는 교육기간이나 실제로는 근무와 동일하게 일하였다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임금은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른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네, 교육기간도 실제 근무에 해당되므로 임금 지급 대상입니다.

    최저임금의 90% 감액은 가능하나,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니어야 하는 조건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최저임금 감액은 불가능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근로시간, 즉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종속적으로 근무하는 것이라면 임금이 발생합니다.

    당사자간 약정을 통해 해당 기간에 대해 90%지급을 약정했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저임금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교육 기간 사용자의 지시에 의하여 비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러시고 업무와 관련된 교육이라면 근무 시간으로 보아 임금이 지급되어야 됩니다. 다만 교육기간 중에 임금이 90%를 지급한다는 것이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편의점 업무의 특성상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별도의 수습기간을 두고 있지 않거나 수습기간을 두고 있더라도 1개월 미만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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