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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에 소유권이전 소송을 해서 승소하였으나 아직까지 등기이전을 못했습니다.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의 소멸시효는 몇년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해서 승소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 소멸시효가 판결 확정 시점을 기준으로 10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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