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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폭행·협박

밝은홍관조281
밝은홍관조281

풋살하다 폭행을 당했습니다 폭행죄가 성립될까요?

안녕하세요 2021.10.8 (금) 모르는 상대 30-40대 어른분들이랑 풋살을 하다 폭행을 당했습니다 제 나이는 22살 입니다 상황 설명을 하자면 풋살을 하다 상대방 거친 몸싸움에 당해 제가 넘어졌는데 화를 못참고 혼잣말로 욕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남성분이 저를 밀치고 욕을 왜하냐며 눈을 가격당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찰을 부르게 되었고 경찰이 처음 왔을때 어이 없게도 자기도 맞았다면서 병원가서 보여준다면서 이런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기가 찼습니다 안타깝게도 풋살장에 cctv가 없었습니다 이러다 저는 피해자로 진술서를 작성하고 맞은부위 사진을 경찰관님이 찍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접수를 해주신다고 하시고 떠나셔서 사건이 마무리가 됬습니다 제가 폭행당한거 하고 상대방을 저는 건들지 않을걸 친구가 증인을 하며 경찰관 께서 친구 연락처를 들고 가셨습니다 근데 제가 걱정되는건 나중에 경찰서에서 따로 저를 부르면 저는 피해자로써 폭행당한것을 얘기하는데 나중에 상대방이 자기도 맞았다면서 자기는 폭행을 한적이 없다고 할꺼 같아 두려워 제가 질문 드립니다

질문 1. cctv 가 없는 상황에서 폭행을 당하였고 풋살을 같이찬 친구가 증인을 해줬는데 이게 폭행죄로 인정되는가?

질문 2. 제가 눈을 폭행당했는데 상처가 깊지않아 병원을 가지 않았는데 그래도 폭행으로 인정 되는가?

질문 3. 상대방이 자기도 폭행을 당했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되는가?

라는 질문을 드리고싶습니다 제가 아직 어리고 법을 잘몰라 질문드립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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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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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친구의 증언으로 폭행사실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친구는 질문자님의 편에 선 사람으로 객관성이 낮으나, 정황상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네.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는 폭행에 해당하며, 병원에 갔는지 여부는 불문합니다.

    3.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찰에서 관련 진단서나 다른 증거를 가지고 이를 판단할 것입니다.

    폭행행위는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의 경우 성립하여 반드시 피가 나거나 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해 진단서를 작성 받아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처벌에 도움이 됩니다.

  • 1. 증인의 증언만으로도 폭행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CCTV가 없는 곳에서 일어나는 폭행도 많기 때문에 반드시 물증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2. 병원 진단서를 받으면 상해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상처를 입지 않아도 폭행죄는 유형력의 행사 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3. 주변인들의 진술이나 증언 등을 바탕으로 폭행한 적 없음을 입증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기재해주신 질문내용을 기반으로 작성하였으며 구체적인 사실 관계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대방이 폭행사실을 부인한다면 질문자분 친구의 진술만으로 바로 폭행죄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 상해가 발생 없이 단지 물리적인 유형력의 행사만 있었다면 폭행죄가 성립할수 있습니다.

    3. 질문자분이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증거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질문자분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서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면 무고죄 고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