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부당한 발령은 해결가능한가요?
회사에서 부당한 발령,대우같은부분을
법적으로 도움이가능한지 궁굼합니다....
누가봐도 부당하고 합당하지않은 부분을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당한 인사발령 등을 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합니다. 부당한 인사조치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누가봐도 부당하고 합당하지 않다는 기준은 개인의 판단일 수 있습니다.
부당 전직 전보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서 다퉈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는 것이나, 사측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정당성을 판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의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생각되신다면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업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인사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 발령, 대우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근로계약으로 근무장소 및 담당업무를 특정하였음에도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인사발령을 하였다면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근무장소와 담당업무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회사의 인사발령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큰 경우에는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부당한 인사처분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한 인사명령에 대하여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의 경우, 부당한 인사발령이나 징계 등에 대하여 사업장 주소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또는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해고 등 징계와 인사발령에 대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 판단은 법원과 노동위원회에서 하고 있고
노동위원회 혹은 법원을 통해 다투실 수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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