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근로계약으로 근무장소 및 담당업무를 특정하였음에도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인사발령을 하였다면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근무장소와 담당업무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회사의 인사발령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큰 경우에는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부당한 인사처분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