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기간제법 제 4조가 적용되지 때문에 계약직으로 입사한 경우라도 2년을 초과하면 정규직으로 의무 전환이 되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전환된 이후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면 기간제법 제 4조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2년을 초과해도 계약직 성질을 유지하기 때문에 2026.2.28까지 근무하고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024.2.20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한 경우 2026.2.28까지 계약기간이면 2년을 초과한 경우라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2026.2.28 퇴사할 때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정규직의 경우에는 권고사직 등 다른 비자발적인 이직사유로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