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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홍관조160
세련된홍관조16023.11.09

초단기근로 계약서를 작성 시에 15시간 이상 일을 연장하게되면 주휴를 받나요?

주휴는 나온다고 그랬는데 연장으로 1.5배 받는 건가요?아니면 주휴수당이 나오는 건가요?? ㅜㅜ 대기업인데 아르바이트 중입니다! 위에 물어봐도 답변이 너무 느려서 여기에 올립니다 주휴를 한달간 받으면 월차는 나오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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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지급해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 15시간 이상이 된 경우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연차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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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1주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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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 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으면 주휴수당은 지급합니다. 계약서상으로는 15시간 미만 정했는데 그 이상 일을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역시 15시간 미만이라면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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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소정근로시간을 주15시간이상으로 정한 경우 주휴수당의 대상이 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근속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개근하는 경우는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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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 기준으로 주 15시간이 되어야 하므로

    임시 연장근로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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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 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당초에 15시간 미만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 또한 근로계약 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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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초단기근로계약을 체결했을때 15시간 이상 일을 연장한다고 하여 주휴수당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연장수당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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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일 경우 발생합니다.

    근로시간을 변경하여 15시간이 넘었다면 주휴는 발생할 것이나 단순 연장근로라면 주휴는 없거 연장수당이 지급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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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됩니다.

    3.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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