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됩니다.
3.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