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라는 말 자체가 유상으로 물건을 넘겨준다는 의미인건가요?
양도라는 말은 그냥 무상이든 유상이든 넘겨준다는 의미로 알고 있었는데, 대가를 받는다는, 유상으로 넘겨준다는 말이 포함된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법에서 양도라는 의미는 대가를 받고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가없이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은 증여로 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세법은 양도를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에서 양도는 유상양도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상 앙도 의 개념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주택, 토지, 건물, 주식, 파생상품
등을 매매하면서 매매대금을 수령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소득세법상 양도의 개념의 범위에는 일반 유상 매매 뿐만 아니라 교환, 경매, 공매, 수용
등도 모두 양도의 개념에 포함됩니다.
이와달리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매매라 하지 않고 증여 하고 하는 데, 이 경우에
대가를 수반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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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유상으로 대가를 수수해야 양도이지 반대급부없이 무상으로 이전시에는 증여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에서 유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양도라고 하고,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증여라고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양도라는 말은 유상으로 재산적가치가있는 자산을 이전하는것을 말하고
증여라는 말은 무상으로 재산적가치가 있는 자산이 이전되는것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유상으로 넘겨준다는 뜻은 양도의 대가로 무엇을 받는 다는 뜻으로
금전을 받는 것도 있지만 채무를 넘겨가는 것도 유상에 포함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