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가를 취득하여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났습니다. 조합원 입주권 양도시 세율은?
보유하고 있던 상가가 재개발이 시행되어서 주택 분양권을 신청하였습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난 입주권 양도시 세율이 궁금한데요.
관처난지 1년 밖에 안되서 단기세율인지
아님 상가취득일 부터 계산하여 보유기간 2년 이상이라 기본세율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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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상가(그 부소ㅜ토지 포함)를 취득한 이후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재개발/재건축 입주권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으로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동산으로 보유하는 시점까지의 양도차익과 관리처분을 받은
이후의 입주권 상태의 양도차익을 구분하여 산출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가 취득일부터 기산하여 일반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