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무 대체근로시 하루대휴주는가요?
어떤데는 일요일 근무시 평일 유급휴일 1일 플러스 0.5일치 급여로 준다는데 맞는가요?그렇다면 경비직에 있는분들은 어떻게 유급휴일을 산정하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 제57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상휴가의 경우 시간외근로시간
x 1.5로 계산된 시간에 대하여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57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이에 갈음하여 부여하는 휴가사이에는 동등한 가치가 있어야 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 가산임금까지 감안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휴일근로를 8시간 한 경우 가산임금을 포함하면 총 12시간분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12시간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경비직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보상휴가 및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서 가산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하여 임금지급 대신 휴가를 부여할 수도 있으며 이를 보상휴가라고 합니다.
보상휴가는 실제 근로한 시간에 가산율을 반영한 시간만큼을 부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경비직의 경우 감시단속적근로자승인을 받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소정근로시간 외의 연장, 야간, 휴일 근로가 별도로 발생하게 되면,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도 있을 것이지만 구체적으로 근로계약의 내용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어떤데는 일요일 근무시 평일 유급휴일 1일 플러스 0.5일치 급여로 준다는데 맞는가요?그렇다면 경비직에 있는분들은 어떻게 유급휴일을 산정하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보상휴가에 대한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라면 임금지급에 갈음해서 지급합니다
경비직의 경우 통상근로자(월~금 근무 토일 휴무또는 휴일)인 경우라면 동일하게 부여합니다.
다만 24시간 격일제 등 교대제 패턴인 경우라면 주휴일은 일요일이 아닐 수 있으며,
감단승인 받은 근로자라면 휴일 공휴일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경비직의 경우 감시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 경우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휴일 근무에 대해 사전에 대체를 하게 되면 1:1 교체이므로
가산수당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즉, 1:1 교체인 것입니다. 다만, 사전에 교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많은 회사가 일요일을 주휴일로 두고 있습니다. 주휴일 근로는 유급휴일 근로이므로 휴일근로가산수당 0.5가 발생하여, 통상 일요일 근무 시 0.5배 가산된 임금이 발생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주휴일이 일요일이 아닌 근로자의 경우는 일요일 근무가 유급휴일 근로가 아니므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며, 경비직의 경우 감단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휴일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0.5배 가산 임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경비직 근로자가 일요일 근무 시 0.5배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감단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지 않은 근로자 또는 승인을 받았더라도 회사가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감단 근로자에게도 주휴일을 부여하고,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일요일이 소정근로일이 아니고 주휴일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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