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가동일수는 사업기간 중 그 사업이 행해진 날의 합계일을 의미하며, 구체적인 산정은 해당 사업의 성격, 사업 수행과정에서의 근로관계의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하게 됩니다(안정 68307-602, 1999. 5. 27.).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일이 아닌 휴일은 가동일수에서 제외되나, 휴일에 사용자의 지시에 의하여 근로제공이 이루어졌고, 이것이 사업장의 가동이라고 인정할만한 징표(생산활동, 서비스 제공, 고객 응대 등)가 있는 경우 가동일수에 포함하게 됩니다(중앙노동위원회 주제별 판례 분석집, 2020.11., p.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