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를 퇴사를하고 퇴직금이 입금되었을때
회사를 퇴직하고 전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입금 받았을때
명세서 상의 금액이 퇴직금으로 똑바로 정산되었는지 확인할수있는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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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아래의 계산기를 통해 다시 한 번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 퇴직금 지급 명세서를 요청하여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우선, 회사에 퇴직금 지급 명세서를 요청하시고
세전 기재된 금액이 법정 퇴직금에 맞는지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기준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하여 질문자님이 직접 계산해보시길 바랍니다. 자동계산기 이용시 간단한 정보입력으로도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산정방법으로 계산하신 후 비교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