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로 돌릴시 세금이 어느정도 인가요?
3억5천 아파트를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시 발생하는 세금이 얼마나 되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공동명의로 했을때 무슨 이득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부 증 일방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취득한 이후 일부 지분을 다른 배우자
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시가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한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공제 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
로서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사실상 발생하지 않으며, 취득세는 3.5억의 반인 1.75억 기준으로 4%가 적용됩니다. 공동명의로 할 경우 나중에 양도세 등이 절세는 가능하나 기재하신 금액이라면 공동명의 비용이 더 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3억5천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변경하시는 경우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란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을 이전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공동명의로 진행하시는 경우 3억5천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무상으로 이전하였으므로 증여의 정의에 부합하게 될 것입니다.
부부의 경우 10년간 6억원의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므로, 공동명의로 전환한다 하여도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공동명의로 전환하시는 경우 다음과 같은 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양도시 양도소득세 절세
-현행 양도소득세는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공동명의로 전환하시는 경우 양도차익도 50%로 감소할 것이므로 누진세율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절감
-종합부동산세는 인별로 세액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전화하시는 경우 인별 보유주택가격이 감소하므로 종합부동산세 절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