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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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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로 돌릴시 세금이 어느정도 인가요?

3억5천 아파트를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시 발생하는 세금이 얼마나 되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공동명의로 했을때 무슨 이득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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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부 증 일방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취득한 이후 일부 지분을 다른 배우자

    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시가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한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공제 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

    로서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사실상 발생하지 않으며, 취득세는 3.5억의 반인 1.75억 기준으로 4%가 적용됩니다. 공동명의로 할 경우 나중에 양도세 등이 절세는 가능하나 기재하신 금액이라면 공동명의 비용이 더 들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3억5천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변경하시는 경우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란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을 이전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공동명의로 진행하시는 경우 3억5천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무상으로 이전하였으므로 증여의 정의에 부합하게 될 것입니다.

    부부의 경우 10년간 6억원의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므로, 공동명의로 전환한다 하여도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공동명의로 전환하시는 경우 다음과 같은 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1. 양도시 양도소득세 절세

      -현행 양도소득세는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공동명의로 전환하시는 경우 양도차익도 50%로 감소할 것이므로 누진세율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2. 종합부동산세 절감

      -종합부동산세는 인별로 세액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전화하시는 경우 인별 보유주택가격이 감소하므로 종합부동산세 절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