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하는 회사 법적으로 받을 수 있나요?
회사 경영상태가 좋지 않아 임금 체불 될 수 있다고 하는데 1개월이라도 밀리면 법적으로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임금 체불로 신용대출 등을 받았을 때 법적이자도 소급 가능한가요?

1개월이라도 임금체불이 있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고 사업주에게 받으시거나 간이대지급금 등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단 1원이라도 적게 들어오거나, 단 하루라도 늦게 지급되면 모두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회사에서 임금체불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회사의 지급능력이 없다면,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하여 최대 3월의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체불로 인하여 개인적으로 신용대출을 받은 부분에 대한 법적 이자 지원 제도는 없다고 보셔야 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사용자는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퇴사한 근로자에게 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따른 법적 책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지게 됩니다.
임금체불로 인한 신용대출을 받았을 때 법적이자가 소급되는지 여부는 대출을 실행하는 기관에 문의해 보셔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체불된 임금을 근로자에게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현실에서는 회사가 파산하여 재산이 하나도 남지 않게 되는 경우 종종 밀린 임금을 전부 또는 일부 돌려받지 못하는 일도 더러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하여는 노동청에 진정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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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급의무는 당연히 인정됩니다. 재직중에는 임금지급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바로 신고가 가능하며, 이자청구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체불된 임금은 노동청 또는 법원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는 법원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