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동진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배구조 측면에서 자사주 매입이 지배주주의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기본적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자사주의 경우 보통 의결권이 제한됨에 따라 자사주 매입은 의결권을 가진 주식수를 줄임으로써 지배주주 보유 지분의 의결권을 상대적으로 강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또한 매입한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지배주주에 대한 우호적인 세력에게 매도함으로써 지배력을 강화하는데 활용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회사를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 인적 분할할 때 보유 중인 자사주를 자산으로 취급하여 분할된 자회사의 자사주를 모회사에 남겨둠으로써 분할과 동시에 별도의 지분취득 행위 없이 두 회사 간 지분관계가 자동적으로 형성되게 된다. 이처럼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인적분할 과정에서 자사주를 활용하여 지배주주의 지배력을 확대한다.
이와 같이 지배주주의 비용이 아니라 배당가능이익을 바탕으로 취득한 자사주를 이용하여 지배력을 강화하는 것은 지배주주와 소액주주 간의 대리인 문제를 발생시킨다.
이와는 반대로 미국 등 선진국 증시 상장회사들의 경우 자사주 매입 이후 소각을 배당보다 주가 부양 및 안정 효과가 큰 주주 환원 정책이라고 보고 이를 적극 활용한다. 이와 같이 자사주 매입이 소각으로 이어질 때 지배주주의 자사주 남용 가능성을 줄일 수 있으면서 지배구조 개선 효과가 본격화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SK, 삼성물산 등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를 소각해야 확실한 중장기적인 주가 부양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자사주 소각 여부가 주주환원정책의 가장 결정적인 변수가 될 있을 뿐만 아니라 주가의 저평가를 탈피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