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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카멜레온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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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신용카드 공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용 카드 사용분인데 연말정산 때 실수로 카드 공제를 받고 종합소득세때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뺀 다음 경비처리를 하면 문제가 될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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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내역을 정정하고 경비처리를 하셔도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을

    받은 신용카드 사용액은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필요경비로 공제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에 관계된 신용카드와 사업소득에 관계된 신용카드는

    서로 다른 신용카드 회사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세무처리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세움세무회계입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경비를 연말정산, 사업소득에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기에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서 접수 시 수정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