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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벌잡이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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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징계심의 기재여부에 관하여

취업규칙 11장에 징계심의 부분은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인가요? 표창, 징계, 징계의 종류, 결정권자와 결과 통보 정도만 기입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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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징계의 심의 방법에 대하여는 사업장에 따라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징계의 양정과 징계절차와 관련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등 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합리적인 수준의 징계와 공정한 절차 운영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징계에 관한 사항을 꼭 구체적으로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징계심의절차가 반드시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표준취업규칙에 따르면 징계심의에 관한 내용은 필수적 기재사항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징계심의방법은 반드시 규정해야 하는 내용은 아니며 사업장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징계심의방법을 취업규칙에 규정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미준수 시 징계절차의 정당성이 부정되어 징계가 무효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징계절차는 간소화해서 작성하는 것이 회사측에 유리합니다.

      절차를 만들면 꼭 준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징계와 관련된 사항은 필수기입사항은 아닙니다. 적으시려는 정도만 적어도 취업규칙 자체에는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징계에 관해 어떤 내용을 포함할 것인지는 각 회사마다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