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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포함한 주(공휴일당직함) 토요일 근무시 근무연장근로로 안 쳐주는 게 가능한가요?

500인 이상 사업장이며, 주 40시간 격주 토요일 근무로 계약했습니다.

월~금(휴게시간 미포함 8시간 근무),격주 토요일(휴게시간 미포함9~13 4시간 근무)

공휴일마다 당직이 있고 저는 5/5 당직근무를 하고 토요일 근무를 섰습니다.

회사 말로는 5/5 당직에 공휴수당(x2)을 줘서 주40시간에 포함이 되지 않으므로 32(월~목)에 토요일 근무 4h을 포함해야한다고 합니다(=토요일 근무를 연장근로로 칠 수 없으며, 임금이 지급될 수 없다)

제가 알기론 공휴수당은 공휴일 근무에 대한 수당이고 실질적으로 근무를 했기에 주40에 포함이 돼서 제가 일한 시간인 39시간이 되는 거고 주40 미달이므로 토요일 4시간 근무에서 1시간을 빼서 포함시키는 거로 알고있는데 아닌가요? 연장근로 3시간은 지급해줘야하는 거 아닌가요? 또한 3시간을 연장근로로 친다면 1.5배도 포함이 되는 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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