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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박쥐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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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가입시 인상이 없다고 해서 가입햬는데

실손보험 가입했는데 가입시 보험료 인상걱정 없다고 해서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20년이 남은 지금 100%남게 보험료가 올랐어요

잔화로 가입해서 가입 녹취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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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인상 걱정이 없다는 부분과 실제로 인상이 될 수 있는가는 서로 다른 문제로 보입니다 당시 계약서상에 인상에 대한 규정이 있었을 것인데 그러한 규정이 있다면 위와 같이 안내를 한 것이라도 20 년이라는 기간 동안 말씀하신 비율로 상승한 것은 다투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보험설계사가 “보험료 인상 걱정이 없다”고 말하며 가입을 권유했다면, 이는 사실과 다른 설명으로 계약자에게 오인·착각을 유발한 ‘불완전판매’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손보험은 구조상 갱신형 상품으로, 보험료 인상 가능성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보험업법상 설명의무 위반과 기망행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녹취가 존재한다면 이를 근거로 민원 또는 손해배상 청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법리 검토
      보험업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보험모집인이 상품의 중요 내용(갱신 주기, 보험료 변동 가능성, 보장기간 등)을 명확히 설명할 의무를 규정합니다. “보험료 인상 없음”은 사실상 불가능한 조건임에도 이를 확정적으로 안내했다면, 계약 체결의 중요한 판단 요소를 허위로 고지한 것으로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사례에서도 반복적으로 위법·불완전판매로 인정된 바 있습니다.

    3. 대응 전략
      ① 보험사 고객센터 및 민원센터에 녹취록 존재 사실을 명시하여 불완전판매 민원 접수를 하십시오.
      ② 보험사가 부인할 경우,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녹취록은 핵심 증거가 됩니다.
      ③ 보험료 인상 전후 내역, 안내자료, 갱신 안내문을 함께 제출하면 인상 구조의 불합리성도 검토됩니다.
      ④ 보험료 환급 또는 계약 해지 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보험사의 내부 민원 단계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직접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이후에도 부당 판단 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녹취에서 설계사의 확정적 표현이 담겨 있다면 책임이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녹취내용을 기초로 보험료인상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시고 한편에서는 금융감독원 등 관련 기관으로 민원을 제기하여 보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