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받은 아파트로 담보대출 후 증여세 납부
증여받은 아파트로 담보대출해서 증여세를 납부할 수 있나요? 대출은 제 이름으로 제가 갚으려고 합니다. 등기 후 증여세 내기 전에 소유권이 인정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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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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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받은 아파트로 받은 대출로 증여세를 납부하시더라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증여세 납부 전에 본인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다면 본인 재산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
결론은 가능합니다.
증여세 신고의 절차를 말씀드리자면 먼저 아파트를 증여등기후에, 등기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달의 말일까지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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