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쌈박한삵104
쌈박한삵104

5인이하 사업장에서는 퇴직금을 어떻게 계산을 하나요.

5인이하의 사업장에는 주로 어떤방법으로 퇴직금을 계산을 하나요. 5인이하 사업장에서는 퇴직금계산시 별도의 공제사항을 부가되거나 더 공제를 하는것인가요. 5인이하 사업장에는 퇴직금계산시 복잡한 문제들이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퇴사한 근로자의 경우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와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5인 미만이라고 해서 더 불리하게 적용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는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다른 복잡한 문제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해서 퇴직금이 다르게 적용되지 않고 계산방법은 똑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퇴직금 계산 방법에 별도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2013년 이후 입사자 기준).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5인 이하 사업장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발생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이나 미만이나 퇴직금 계산에 있어 차이는 없습니다. 동일하게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계산할 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퇴사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