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하 사업장에서는 퇴직금을 어떻게 계산을 하나요.
5인이하의 사업장에는 주로 어떤방법으로 퇴직금을 계산을 하나요. 5인이하 사업장에서는 퇴직금계산시 별도의 공제사항을 부가되거나 더 공제를 하는것인가요. 5인이하 사업장에는 퇴직금계산시 복잡한 문제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퇴사한 근로자의 경우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와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5인 미만이라고 해서 더 불리하게 적용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는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다른 복잡한 문제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해서 퇴직금이 다르게 적용되지 않고 계산방법은 똑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퇴직금 계산 방법에 별도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2013년 이후 입사자 기준).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5인 이하 사업장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발생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이나 미만이나 퇴직금 계산에 있어 차이는 없습니다. 동일하게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계산할 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퇴사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