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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매미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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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와 대체인력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연차 사용할 때 사정이 있어서 대체인력을 구하기가 힘들어 지인에게 부탁하는 경우 대체인력 일급을 사업주가 직접 주는건가요?? 아님 대체인력 부탁한 사람이 주는건가요??

이럴 경우 연차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궁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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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대체인력을 단순히 소개하고 사용자와 대체인력간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이라면 당연히 사용자에게 임금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타인(사용자)의 사업장에 대한 근로제공의 목적으로 대체인력을 자신의 이익으로 채용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때 대체인력이 필요하다면 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가 구하는 것이지 근로자가 신경 쓸 일이 아닙니다. 대체인력의 임금은 당연히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연차를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것은 회사의 사정이므로 당연히 인건비는 회사에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에게는 인력을 채용할 권한도 의무도 없습니다. 즉, 질문자님이 쉰다는 이유로 대체인력을 구인할 법적의무가 없으며, 이와는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를 질문자님이 지정한 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연차를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으며 그 공백을 메우는 것에는 책임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체인력을 구해야 하는 것부터 잘못된 것이며 만일 근로자가 대체인력을 구하면 그 비용도 사용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