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근이란,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므로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였다면 지각이나 조퇴를 하더라도 개근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지시로 일찍 퇴근한 날이 있더라도 주휴수당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