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의 요구로 조퇴를 해서 소정근로시간이 달성이 안된경우 주휴수당을 못받나요?
저는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당일 손님이 없어 사장님이 일찍 퇴근을 요구하게되어 일찍 퇴근을 한적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하지 못했기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조퇴를 하더라도 주휴수당 발생에 지장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사정이 아닌 사업주의 요구로 조퇴를 하게 되었다면 주휴수당은 원래대로 지급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근이란,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므로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였다면 지각이나 조퇴를 하더라도 개근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지시로 일찍 퇴근한 날이 있더라도 주휴수당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조퇴하더라도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회사의 사정에 의해 조기퇴근을
하였어도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지각이나 조퇴를 하는 경우도 출근한 것이기 때문에 그 주에 개근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사전에 노사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으로 실제 근로한 시간과 구분됩니다. 사용자 지시로 일찍 퇴근한 것은 주휴수당이 영향 주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개근이란 결근이 없는 것을 말하고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닙니다. 사장이 조퇴를 요구한 경우라면 더욱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손님이 없어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수령을 거부하고 일찍 퇴근하게 한 것은 휴업에 해당하지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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