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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칠면조231
공손한칠면조23124.02.20

사장님의 요구로 조퇴를 해서 소정근로시간이 달성이 안된경우 주휴수당을 못받나요?

저는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당일 손님이 없어 사장님이 일찍 퇴근을 요구하게되어 일찍 퇴근을 한적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하지 못했기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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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조퇴를 하더라도 주휴수당 발생에 지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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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사정이 아닌 사업주의 요구로 조퇴를 하게 되었다면 주휴수당은 원래대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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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근이란,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므로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였다면 지각이나 조퇴를 하더라도 개근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지시로 일찍 퇴근한 날이 있더라도 주휴수당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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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조퇴하더라도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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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회사의 사정에 의해 조기퇴근을

    하였어도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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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지각이나 조퇴를 하는 경우도 출근한 것이기 때문에 그 주에 개근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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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사전에 노사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으로 실제 근로한 시간과 구분됩니다. 사용자 지시로 일찍 퇴근한 것은 주휴수당이 영향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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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개근이란 결근이 없는 것을 말하고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닙니다. 사장이 조퇴를 요구한 경우라면 더욱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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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손님이 없어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수령을 거부하고 일찍 퇴근하게 한 것은 휴업에 해당하지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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