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통상시급 산출시 지역수당도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의 경우 면세점 인력관리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공항면세점직원들의 경우 시내면세점직원들과는 다르게 지역수당이 발생되어지는데
통상시급산출시 이러한 지역수당도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
질의의 지역수당이 상기 요ㅛ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률적으로 지급되지 않으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지역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고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명칭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일률적은 모든 근로자 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