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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칼새42
시뻘건칼새4222.10.07

주재원 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안녕하세요. 주재원 수당에 대한 이슈가 있어 질문을 남깁니다.

현재 저희회사는 해외에도 지사가 있고 그쪽으로 나갈 경우

주재원 수당이 직급별로 차등으로 지급됩니다.

지금 이 주재원 수당이 평균임금이냐 아니냐라는 점에서 이슈가 불 붙었고

전반적으로 실비변상의 성격이 아닌 해외 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평균임금으로 보는걸로 정리가 되었는데

또 한편으로 이게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전반적으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전부 충족이 된다고 봐서

통상임금으로 봐야 하지 않나 싶은데 저런 주재원 수당은 통상임금으로 봐야 하는지 아닌지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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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말합니다.

    따라서 주재원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이러한 요건 충족 여부는 근로계약서에 주재원수당의 지급 조건이나 시기 등이 명시되어 있는 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판단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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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

    질의의 주재원수당의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재원 발령 외의 지급요건, 지급방법 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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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재원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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