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재원 수당에 대한 이슈가 있어 질문을 남깁니다.
현재 저희회사는 해외에도 지사가 있고 그쪽으로 나갈 경우
주재원 수당이 직급별로 차등으로 지급됩니다.
지금 이 주재원 수당이 평균임금이냐 아니냐라는 점에서 이슈가 불 붙었고
전반적으로 실비변상의 성격이 아닌 해외 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평균임금으로 보는걸로 정리가 되었는데
또 한편으로 이게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전반적으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전부 충족이 된다고 봐서
통상임금으로 봐야 하지 않나 싶은데 저런 주재원 수당은 통상임금으로 봐야 하는지 아닌지 알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