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시뻘건칼새42
시뻘건칼새42
22.10.07

주재원 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안녕하세요. 주재원 수당에 대한 이슈가 있어 질문을 남깁니다.

현재 저희회사는 해외에도 지사가 있고 그쪽으로 나갈 경우

주재원 수당이 직급별로 차등으로 지급됩니다.

지금 이 주재원 수당이 평균임금이냐 아니냐라는 점에서 이슈가 불 붙었고

전반적으로 실비변상의 성격이 아닌 해외 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평균임금으로 보는걸로 정리가 되었는데

또 한편으로 이게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전반적으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전부 충족이 된다고 봐서

통상임금으로 봐야 하지 않나 싶은데 저런 주재원 수당은 통상임금으로 봐야 하는지 아닌지 알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