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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아비253
정중한아비25321.09.09

고용인원수에 포함될까요?....

안녕하세요~!

1. 5인인 사업장입니다. 근무하시는 분이 해외로 2년정도 머무를것 같습니다.

(일적은 아니고 개인사정으로요..)

이럴때 고용인원수에 반영되어 5인 사업장이라 볼수있나요? 4인 사업장으로 봐야하나요?

2. 해외에 머무는 기간에도 임금은 지급됩니다.

건강,연금,근로복지공단에서 출입국기록도 확인을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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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해외에 체류하고 있더라도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유지되고 있으며 임금이 지급된다면

    상시근로자수에 포함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각 공단에서 필요한 경우 출입국 조회는

    가능할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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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해외 근무자의 근무는 5인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4인 미만 사업장은 아닙니다.

    2. 해외에 머무는 기간에는 4대보험가입명부에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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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해외 근무하는 근로자도 상시근로자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5인 사업장으로 봐야합니다.

    2. 해외에 머무는 기간에도 임금이 지급되므로, 4대보험 가입명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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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5인인 사업장입니다. 근무하시는 분이 해외로 2년정도 머무를것 같습니다.

    (일적은 아니고 개인사정으로요..)

    이럴때 고용인원수에 반영되어 5인 사업장이라 볼수있나요? 4인 사업장으로 봐야하나요?

    1. 상시근로자수 산정에서 휴직중인자도 포함입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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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2.질의와 같이 고용관계가 지속중인 경우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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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해외체류로 인하여 휴직중이라면 고용관계는 유지된 상태이므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개인정보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조회가 불가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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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인원은 실제 근무하지 않아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개인사정으로 해외에 머무는 기간에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됩니다.

    2. 업무상 출입국기록을 필요로 한다면 확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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