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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호저172
까칠한호저17224.06.16

자식의 이름에 부모의 성을 붙이는 것은 법으로 정해진 것인가요?

한국에서는 사람의 이름에 있는 성은 아버지나 어머니의 성입니다. 아직까지 부모의 성과 다른 사람을 본 적이 없는데 자식의 이름에 부모의 성을 붙이는 것은 법으로 정해진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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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 제781조(자의 성과 본)

    ①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자녀의 성과 본은 부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부모가 협의하여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민법에서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781조 1항에서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고 돼있습니다


  • 민법 제781조(자의 성과 본) ①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②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③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④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한다. 다만,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⑤혼인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⑥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5. 3. 31.]

    부모를 알 수 없는 경우에만 성과 본을 창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