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처음에 2년으로 계약을 했으면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동의 해주지 않는 이상
2년의 기간을 채워야 하며 중간에 해지할수는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2년 미만의 기간으로 계약한 경우 임차인은 2년의 기간을
주장할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 2년으로 계약한 것을 임의로 기간을 단축하거나
중도에 해지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묵시적 갱신 상태라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통보를 할수 있고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은 해지됩니다.
그래서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나가게 되는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얻는 조건으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그에 대한 복비를 기존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중간에 해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임대인의 협조를 얻어야 하는 부분이니
잘 이야기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