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만기가 언제인지 먼저 살펴 보시길 바랍니다.
갑자기 다른집으로 이사가야 한다고 하시는걸 보니 만기전 퇴실인것 같습니다.
만기전 퇴실이시라면 아마도 임대인의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특약이 있었을것으로 사료 됩니다.
새로운 세입자는 누가 구하던 상관 없습니다. 임대인분이 잘 알고 있는 중개사무소에 의뢰하는 경우도 있고요,
세입자분이 이사날짜가 아쉬우면 세입자분이 카페에도 올리고 동네 중개사무소에 알아 보기도 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