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고시점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인데 사용자가 해고통보를 하면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해고통보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하시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세요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는데 일방적으로 해고했다면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수 있습니다.(3개월 경과시 불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진정은 3년 안에 하면 되지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시점 기준 3개월 안에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