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
작년 11월 1일 입사하여 1년 가까이 근무하고2024년 10월 21일 월요일, 갑작스런 당일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매달 10일이 급여날인 상태에서
한달치 급여는 주신다고하였는데
이런경우, 급여외에 해고예고수당을 따로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별다른말씀이 없으면
자동연장되는식으로 적혀져있긴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 시 주겠다는 급여가 해고예고수당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은 받을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인데 회사에서 30일전 해고예고 없이 해고를 한 경우라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받지 못한 근로자는 회사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예외 사유 제외).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한달치 급여가 해고예고수당의 명목으로 지급되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해고를 하기 30일 전 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직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라면 상시근로자수와 관계없이 지급 요건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고 1달치 월급에 대한 별다른 명시가 없다면 별도로 해고예고수당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0일분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유효한 해고예고 수당이 아니니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해고일을 제외하고 그 이전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받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월급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근로계약기간이 계속하여 갱신되었다면, 사용자는 해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