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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참고래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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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4

상대방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몰라 소송이 늦어질수있나요?

최근 전세사기로 인해 부동산 사장 개인을 상대로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중입니다. 그런데 형사소송은 소장을 넣었는데 민사소송의 경우 상대방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몰라서 소장을 못 넣고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측에서는 통신사에 조회를 하고있는데 통신 3사에 가입된게 아닌 알뜰폰 사용중이라 추적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세청에다가 과세정보제출명령이라도 안되냐 문의했지만 우선 통신사쪽에 먼저 알아보고 해야한다고하는데 제가 상대방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낼 방법이 없을까요? 그리고 원래 민사소송이란게 이러한 절차로 인해 늦어지는 소송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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