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몰라 소송이 늦어질수있나요?
최근 전세사기로 인해 부동산 사장 개인을 상대로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중입니다. 그런데 형사소송은 소장을 넣었는데 민사소송의 경우 상대방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몰라서 소장을 못 넣고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측에서는 통신사에 조회를 하고있는데 통신 3사에 가입된게 아닌 알뜰폰 사용중이라 추적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세청에다가 과세정보제출명령이라도 안되냐 문의했지만 우선 통신사쪽에 먼저 알아보고 해야한다고하는데 제가 상대방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낼 방법이 없을까요? 그리고 원래 민사소송이란게 이러한 절차로 인해 늦어지는 소송인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을 개인대 개인의 법률관계를 다루는 소송이므로 상대가 누군지를 특정해서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상대를 특정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알아야 하는데, 결국 핸드폰 번호를 통해 조회를 하거나 기타 기관이나 국가를 상대로 조회를 진행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소송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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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주민번호나 주소를 알아야 당사자 특정이 가능하고 특정이 되어야 소송진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합법적인 범위내에서 상대방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개인적으로 알아내기는 어렵습니다. 민사소송에서 당사자특정을 위하여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 현재 진행중인 방법으로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통신3사가 아닌 다른 통신사를 이용하면 알아보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도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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