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을 개인대 개인의 법률관계를 다루는 소송이므로 상대가 누군지를 특정해서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상대를 특정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알아야 하는데, 결국 핸드폰 번호를 통해 조회를 하거나 기타 기관이나 국가를 상대로 조회를 진행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소송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