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인 휴업시에도 대표자가 급여를 지급 받을수 있나요?
근로자의 경우에는 급여가 발생하면 원천세 신고도 할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대표자와 임원의 경우에도 동일해서 급여가 발생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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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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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법인 대표와 임원의 경우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관계법령을 적용받지 않으므로
이사회 의결 내지 정관 등에 따라 처리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대표자나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인이 휴업하더라도 대표자에 대한 급여의 지급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배임이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경우 휴업 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으나 대표자와 임원의 경우 근로자가 아니므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정관 등에 별도로 정함이 있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