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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캥거루67
유쾌한캥거루6722.09.16

새로운 임차인의 전 집주인이 전세금을 늦게 돌려줘서 이사지연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경우 어디에 청구하나요?

이사 당일에 저희 집에 들어올 새로운 임차인이 보증금을 늦게 전달하는 바람에(새로운 임차인과 임차인의 전 주인 사이에 문제가 있어 집주인이 돈을 늦게 줬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물론 제가 들어갈 집의 세입자가 이사지연에 따른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제가 들어갈 집의 세입자는 이 부분에 대한 보상청구를 하겠다고하는 상태구요, 저는 잘못이 없고 같은 피해자인데 손해배상을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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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는것과 무관하게 계약만료로 나가는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존 세입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새로운 세입자의 사유를 항변할 수 없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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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이며,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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