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새로운 임차인의 전 집주인이 전세금을 늦게 돌려줘서 이사지연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경우 어디에 청구하나요?
이사 당일에 저희 집에 들어올 새로운 임차인이 보증금을 늦게 전달하는 바람에(새로운 임차인과 임차인의 전 주인 사이에 문제가 있어 집주인이 돈을 늦게 줬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물론 제가 들어갈 집의 세입자가 이사지연에 따른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제가 들어갈 집의 세입자는 이 부분에 대한 보상청구를 하겠다고하는 상태구요, 저는 잘못이 없고 같은 피해자인데 손해배상을 해야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는것과 무관하게 계약만료로 나가는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존 세입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새로운 세입자의 사유를 항변할 수 없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이며,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