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임차인의 전 집주인이 전세금을 늦게 돌려줘서 이사지연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경우 어디에 청구하나요?
이사 당일에 저희 집에 들어올 새로운 임차인이 보증금을 늦게 전달하는 바람에(새로운 임차인과 임차인의 전 주인 사이에 문제가 있어 집주인이 돈을 늦게 줬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물론 제가 들어갈 집의 세입자가 이사지연에 따른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제가 들어갈 집의 세입자는 이 부분에 대한 보상청구를 하겠다고하는 상태구요, 저는 잘못이 없고 같은 피해자인데 손해배상을 해야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