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일러스트 저작권 관련 궁금한게 있어요
개인 그림 외주 사이트에 제 개인 일러스트 외주를 요청하고
2차 저작물 포함 모든 저작권을 양도받겠다는 계약서까지 쓰고
그림을 받았습니다
제가 창작자가 아니기도 하고 그림이 앞모습밖에 없어서
저작권 위원회에 따로 양도 등록은 안했는데
만약 누군가가 제 일러스트를 표절한걸 알게됐을때
처음에 쓴 계약서가 증거가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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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네 저작권의 양도는 별도의 등록없이 계약만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추후 분쟁이 발생시 해당 계약서를 통해 본인에게 저작권이 있음을 입증하는 증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분쟁발생을 대비하고 싶다면 저작권 등록 및 양도등록 까지 마시치는게 더 효율적이긴 합니다. (약간의 등록비용은 필요하지만, 보호기간이 연장되고 분쟁 발생시 입증이 더 쉬워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