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합의후 회사변심으로 권고사직 신고를 못해주겠다는데 어떻게 하나요?
올해 1/31일까지 육아휴직이고 2/1일 복직인데
회사에서 자리가 없다고 복직을 거부했고 저도 동의를 했습니다.그래서 권고사직으로 신고를 해달라고 하니 회사에서 지원금 받는게 있다고 권고사직 신고를 못해주겠다고 하여 저는 무슨소리냐 권고사직 맞지 않느냐..신고해달라고 하니 답이 없습니다
제가 다시 애기를 해야 되는건지 그냥 2/1일에 출근해야 하는 건지요
또 갑자기 회사에서 해고를 하면 어떻게 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권고사직 확정 후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취소하더라도 무효입니다. 다만, 실제 사건이 제기되면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출근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우선은 2월 1일 출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갑자기 회사에서 해고를 하게 되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상황에 따라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하고 권고사직 처리도 안해주겠다고 하면 퇴사를 거부하고 계속 나가겠다고 하면 됩니다. 육아휴직 복직 거부는 위법이고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한 것이고 이에 대하여 회사에서 동의하였으니 권고사직으로 이직확인서 제출은 요구 하고 해주지 않으면 근로자가 공단에 퇴사사유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에 대한 입증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면 일단 회사에 출근하여 권고사직에 대한 합의서 작성을 하거나 해고통지를 하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후 복직거부는 법위반이므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질의자분과 합의된 사실대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라면, 퇴직원 등을 절대 제출하지 마시고
출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로 대응해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하여 퇴사를 한다면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가 맞습니다. 적어주신대로 권고사직으로
처리를 못해주겠다고 하면 일단 출근하여 일을 부여해달라고 요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 뿐만 아니라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하여 회사를 처벌시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제가 다시 애기를 해야 되는건지 그냥 2/1일에 출근해야 하는 건지요
→ 명확한 합의가 없다면 우선 출근하심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처리를 거부하는 경우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니므로 출근하시면 됩니다. 해고가 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다툴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으로 지원금이 제한되면 해고도 지원금이 제한되어 해고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ㅡ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권고사직한 사실이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는 권고사직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일단, 회사의 정확한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권고사직을 철회하는 것이고 계속근로할 의사가 있다면 출근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다시 변심하여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처리되지 않는다면 해고하지 않는 한 근로관계는 유지되는 것이기에 우선 출근은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후 해고한다면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거쳤는지에 따라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고 이 경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