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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전세 중개수수료 가격확인부탁드려요!

오피스텔 82.46제곱미터 전세 계약 진행하려고 합니다 .

전세가 2억1000만 이고 임대인, 세입자로 들어가는데 제가 내야할 중개수수료는 얼마정도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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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 82.46제곱미터 전세 계약 전세보증금 2억1000만일 경우 상한요율은 0.4%해서 84만원(vat별도)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거래의 임차인 중개수수료는 상한 840,000원 이며
    이 범위내에서 협의도 가능합니다
    부가세는 별도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210,000,000×0.4%=840,000원에 부가서 별도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면 중개대상확인설명서에 주개수수료가 기재가 됩니다

    그부분을 참고 하시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2억1천의 0.4%로 84만원 나오십니다. 공인중개사가 일반과세인 경우 부과세 84000원 추가됩니다. 네이버에 중개수수료 계산기 검색하시면 계산기 나옵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2억원 이상 6억원 이하 수수료는 최대 0.4%이며,

    2억 1000만원 전게 계약이므로 최대 중개수수료는 아래와 같이 계산이 됩니다.

    2억 1000만원 * 0.004 = 84만원

    최대 중개보수는 84만원 이며,

    중개사와 협의하여 수수료율을 조정을 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중개보수는 과세 대상이므로,

    계산된 중개보수 금액에 10%의 부가세가 추가가 됩니다.

    > 84만원 +8.4만원 = 92만 4천원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매매나 임대차계약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전용면적 85m2 이하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져 있고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이 갖춘 경우 매매는 1천분의 5, 임대차는 1천분의 4의 상한 요율이 적용됩니다. VAT 별도로 84만원 안에서 협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