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일시금 지급 기한은 정해진 날짜에 지급해야하는지요?
11월에 합의이혼을 했습니다.
합의조서 작성시 아이들 양육비 매월 이체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법정기일 당일 느닷없이 일시금으로 받아야겠다며 그렇게 안하면 합의이혼 해주지않겠다고 했습니다.
법원에서는 일시금을 서류상에 날짜를 꼭 정하고 기재해야한다해서 마지못해 기재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집을 매매해야 지급해줄수 있는 상황입니다.
배우자도 지급하기로 한 날짜 기한에 맞춰 집을 매매하려고 한 상태이기에 날짜를 정하긴했는데 매매가 이루어지지않을시 지급기한보다 넘어갈수 있습니다.
합의이기에 지급기한은 넘겨도 괜찮을지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합의로 정하신다고 명시를 하셔야 기한이 넘어가도 지체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 명확히 하셨는지 확인하셔야 하는 바, 조서를 변호인에게 보여주고 자세히 검토 받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당연히 지급하기로 한 날짜에 지급하셔야 하나, 상대방도 집을 매매해야 지급할 수 있는 사정을 알 수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를 전제로 합의가 된것으로 보이므로 상대방과 협의해보시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일정한 기한내에 일시금 지급에 대해서 추후 양육비 청구 등의 강제 이행 절차 등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합의 조정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불이행시 불이익이 상당하므로 적시에 이행을 위해 유의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연히 안됩니다. 약정된 기한을 넘기게 되는 경우, 이행지체에 빠지게 되어 전 배우자측에서는 양육비 이행강제를 위한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지급기한을 연기하려면 전 배우자와 합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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