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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이구아나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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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05

양육비 일시금 지급 기한은 정해진 날짜에 지급해야하는지요?

11월에 합의이혼을 했습니다.

합의조서 작성시 아이들 양육비 매월 이체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법정기일 당일 느닷없이 일시금으로 받아야겠다며 그렇게 안하면 합의이혼 해주지않겠다고 했습니다.

법원에서는 일시금을 서류상에 날짜를 꼭 정하고 기재해야한다해서 마지못해 기재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집을 매매해야 지급해줄수 있는 상황입니다.

배우자도 지급하기로 한 날짜 기한에 맞춰 집을 매매하려고 한 상태이기에 날짜를 정하긴했는데 매매가 이루어지지않을시 지급기한보다 넘어갈수 있습니다.

합의이기에 지급기한은 넘겨도 괜찮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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