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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흥미로운예술가
어머님 생전에 소유 토지에 제 3자가 근저당을 설정하였습니다. 지금은 작고하셨습니다. 상속인들이 제 3자의 근저당 관할 법원과 접수번호를 파악하고자 합니다. 방법을 알려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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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근저당권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보시면 됩니다. 등기부등본에는 어느법원에서 근저당 등기가 설정되었는지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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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접수번호 등은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관할 등기소는 부동산 소재지를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