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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접수시 별거기간이 몇년지낫을때?

이혼시 지방법원가서 판사앞에서. 재산분할상의및 아이양육자를 지정.결정하는건지 아니면 법원가기전 부부 당사자와 얘기를 하고 가야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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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질문자님이 협의이혼을 하려는 것이라면 사전에 이야기를 하고 가야 하고, 재판상 이혼청구절차를 진행하려는 것이라면 사전협의없이 진행하셔도 되겠습니다.

  • 협의이혼을 신청하시는 것이면 부부가 사전에 최소한 이혼여부 및 친권자및양육자 지정, 양육비에 대해 합의를 하고 신청하셔야 협의이혼진행이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협의이혼의 경우는 판사님이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관해서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 이혼 시 재산분할과 자녀 양육권에 대한 결정은 다음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부부가 서로 합의하여 재산분할과 자녀 양육권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 확정받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법원의 개입은 최소화됩니다.

    부부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 때 재판부는 부부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바탕으로 재산분할과 자녀 양육권에 대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부부 간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합의점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나, 합의가 어려울 경우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시든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법원에 가기전에 양육권 및 친권이나 재산분할에 대해 미리 협의가 된다면 이혼의 과정이 훨씬 수월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이나 조정으로 판결 선고 전에 혼인관계를 비교적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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