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 12/1일부터 12/18일까지 연차로 소진 후 12/18일에 퇴사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연차로 소진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도 같이 나가야하는 부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주 전체를 연차휴가 사용할 경우 해당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전부 사용한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바, 회사는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주일의 근로일 전체를 연차로 휴무한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한주 전체에 대해 연차를
사용하여 근로일이 하루도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전체를 연차로 소진하게 되면 소장근로일을 개근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특정 주에 근로한 날이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월급여액에서 주휴수당을 차감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주일 소정근로일을 모두 연차로 소진하면 그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면에 소정근로일이 5일인데, 1일 출근하고 4일을 연차휴가로 소진하는 경우에는
그 주의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일 전부에 대해서 연차를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일의 소정근로일 전부에 대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5일 근로자가 한 주에 연차를 5일 쓰는 경우는 소정근로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을 공제해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