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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바다매48
검붉은바다매4823.12.09

연차소진 하는 경우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 12/1일부터 12/18일까지 연차로 소진 후 12/18일에 퇴사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연차로 소진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도 같이 나가야하는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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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주 전체를 연차휴가 사용할 경우 해당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전부 사용한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바, 회사는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주일의 근로일 전체를 연차로 휴무한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한주 전체에 대해 연차를

    사용하여 근로일이 하루도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전체를 연차로 소진하게 되면 소장근로일을 개근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특정 주에 근로한 날이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월급여액에서 주휴수당을 차감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주일 소정근로일을 모두 연차로 소진하면 그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면에 소정근로일이 5일인데, 1일 출근하고 4일을 연차휴가로 소진하는 경우에는

    그 주의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일 전부에 대해서 연차를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일의 소정근로일 전부에 대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5일 근로자가 한 주에 연차를 5일 쓰는 경우는 소정근로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을 공제해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