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남이 받은 보상금 넘겨받는 거 불법인가요
중고 거래를 했는데 우체국에서 오배송을 하여 보상을 받았는데 상대방이 보상 받은 사유에 거짓말이 섞여있습니다 우체국에 돌려줄 생각으로 다시 달라고 한 뒤 제가 받게 되었을 때 제가 가지게 되면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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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거래를 했는데 우체국에서 오배송을 하여 보상을 받았는데 상대방이 보상 받은 사유에 거짓말이 섞여있습니다 우체국에 돌려줄 생각으로 다시 달라고 한 뒤 제가 받게 되었을 때 제가 가지게 되면 불법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