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남이 받은 보상금 넘겨받는 거 불법인가요
중고 거래를 했는데 우체국에서 오배송을 하여 보상을 받았는데 상대방이 보상 받은 사유에 거짓말이 섞여있습니다 우체국에 돌려줄 생각으로 다시 달라고 한 뒤 제가 받게 되었을 때 제가 가지게 되면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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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질문자님이 우체국으로부터 받은 보상을 그대로 돌려줄 목적으로 이를 요구하여 받는 것이라면 불법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체국측에서 문제늘 삼게 된다면 사기죄가 문제될 여지는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여 보상을 받은 사람 또한 사기죄의 위험에서는 자유롭지 않습니다. 작은 이익을 위해 위험을 부담하시는 것을 추천하진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