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정차중 D로 놓고 굴러간 차가 펜스를 박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자동차를 잠시 편의점간다고 파킹놓은줄알고 편의점 다녀왔는데 차가 다른 곳 펜스에 굴러가서 펜스가 살짝 찌그러졌습니다.
우선 급한상황이라 보험처리를 하였는데
제차는 멀쩡하고, 펜스는 찌그러졌습니다.
현금으로 합의하려다가 관련된분이 나와있지 않아 보험처리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된 경우
보험료는 기존 50만원 나오던게 어느정도 올라갈까요?
또 비용이 펜스 같은거 찌그러진걸 피는데 어느정도 나올까요? 200만원 미만이면 0.5점, 200만원 이상이면 1점이라고 하는데
용어도 잘 모르겠습니다.
KB손해보험쪽입니다 보험은..
일단 자차 수리는 괜찮은거같아 취소하였고, 대물 펜스만 접수해둔상황입니다..
사과는 하였고 보험처리담당자 올때까지 기다리고 번호교환도 다하고 대화도 다 마무리했습니다.
말도안되는 금액이 청구되진 않겠죠? 보험사에 다 맡겨두었는데..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렇게 된 경우
보험료는 기존 50만원 나오던게 어느정도 올라갈까요?
또 비용이 펜스 같은거 찌그러진걸 피는데 어느정도 나올까요? 200만원 미만이면 0.5점, 200만원 이상이면 1점이라고 하는데
우선 펜스를 펴서 수리가 될지 교환을 해야할지는 바손 정도를 보고 판단할 문제로 알수가 없고 수리비가 200만원 이상인 경우 물적할증이 10%정도 된다는 이야기이고. 보험사측에서 수리비에 대해 적정 수리비를 지급할것으로 보험사가 처리하는 과정을 보시면 됩니다.
보험회사에서 파손정도 확인하고 파손부위에 대한 수리비를 지급합니다.
터무니없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으니 사고처리내용을 좀 더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수리비의 경우 파손정도에 따라 달라지기에 이 부분도 보험회사 업무 처리상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리비가 소액이라면 보험회사에 환입시켜주고 보험처리내역을 지울수 있습니다.
대물 접수를 한 경우 상대방이 청구하는 금액 그대로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손해 사정을 하여 적정한 금액을
보상하게 됩니다.
수리비가 물적할증기준인 2백만원 초과시에는 할인할증등급이 한 등급 떨어지게 되어 20~30% 정도가
할증이 되며 2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사고 건수가 1건 잡혀서 무사고 할인이 되지 않아 실질적인 보험료가
올라가게 됩니다.
따라서 무사고 할인 금액이 큰 경우에는 대물 처리 비용이 크지 않다면 보험사에 그 금액을 환입하여 무사고
할인을 계속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