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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골드
황금골드23.03.15

권고사직이란? 정확히 정답이 있나요?

최근 회사에서 선임수당에 대해 얘기가 다르게 나와 부득이하게 직원들 중 누군가가 관둬야 할듯 합니다.

사측에선 선임을 걸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선임을 걸어야 되는 입장이고 저희 직원들 입장에선 선임을 걸었으면 당연히 수당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월급에 포함이 됬다네요ㅋ 이일로 인하여 누군가가 해고를 당한다면 그건 노동청에 신고감 아닌가요? 그래서 권고사직이란게 있는거 같은데 이게 회사마다 다르던데 기준이 되는 법은 정확히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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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선임을 건다는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 위 질문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고 답변이 가능합니다.

    권고사직은 말 그대로 권고이고 근로자가 동의해야 하는 것이므로 아무런 법적 제한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권고사직은 법으로 정해진 개념이 아니다보니

    정확한 개념정의나 법률적 정의는 없이

    회사가 권고해서 근로자도 수락해 사직하는 것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사직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는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얻었는지에 따라서 권고사직과 해고가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해고와는 달리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는 바, 합의해지의 한 유형으로서 반드시 이에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와 권고사직을 구분해야 합니다. 해고는 일방적으로 그만두라는 경우이고, 권고사직은 근로자에게 그만 둘 것인지 여부를 선택하게 하는 경우입니다.

    해고에 대한 기준은 각 회사마다 다르나 궁극적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제기되면 노동위원회에서 정당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권고사직에 대해서는 문제 삼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대한 법은 없습니다. 권고사직은 말그대로 해고가 아니라 사업주가 사직을 권유하고, 노동자가 이에 동의하여 서로간의 합의하에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합의해지이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직을 권고하고 마치 계약을 합의해지 하는 듯한 형식을 가지지만 실질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바가 없고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등에서 정한 경우가 많습니다. 권고사직은 보통 회사의 경영상 이유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이러한 권고사직은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어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는 사유에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근로자도 동의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원하지

    않으시면 거절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해지를 청약하고 근로자가 승낙하여 이루어지는 근로관계 종료입니다.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가 아니라 강요에 의한 것이라면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로 하여금 사직청원을 유인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