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회사에서 선임수당에 대해 얘기가 다르게 나와 부득이하게 직원들 중 누군가가 관둬야 할듯 합니다.
사측에선 선임을 걸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선임을 걸어야 되는 입장이고 저희 직원들 입장에선 선임을 걸었으면 당연히 수당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월급에 포함이 됬다네요ㅋ 이일로 인하여 누군가가 해고를 당한다면 그건 노동청에 신고감 아닌가요? 그래서 권고사직이란게 있는거 같은데 이게 회사마다 다르던데 기준이 되는 법은 정확히 없는건가요?
권고사직이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바가 없고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등에서 정한 경우가 많습니다. 권고사직은 보통 회사의 경영상 이유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